“모두 사회에 환원하고 싶어요…” 박수홍이 가족과의 재판에서 승소하자 20억을 기부하면 보인 충격적인 반응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친형 항소심 재판에서 박수홍 씨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수홍 씨는 “형은 제 자산을 불려주겠다고 했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그렇지 않았다”며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0일 박수홍 씨의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형 박 모 씨(56)와 그의 부인 이 모 씨(53)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이날은 박수홍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박수홍 씨가 1심 판결에 대해 “잘못을 바로잡고 싶다”고 요청하며 증인 출석을 자청했다. 박 씨의 형 부부는 2011~2021년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리고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씨 형이 회사 자금 20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동생의 개인 자금 16억 원가량을 빼돌렸다는 점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박수홍 씨는 이날 형과 이 씨가 서울 마곡동의 한 상가를 매입하기 전 컨설팅을 받았던 내역을 증거로 냈다. 형 부부의 예금 잔액과 이들이 확보한 부동산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박수홍 씨는 “2013년 12월 진행한 컨설팅에서 형 부부의 예금 잔액이 5400만 원이었다”며 “두 명이 합쳐도 불과 5400만 원이었던 자산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43억여 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형 부부에게 아무리 유리하게 해석해도 확보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자금을 횡령한 증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상가 소유권이 회사 명의로 이전됐다며 박 씨 형의 대출금 변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법인 명의면 박수홍 씨의 지분도 있는데 부동산 운영 수익금을 나눠 가진 게 있느냐’는 검찰 측 질의에 박수홍 씨는 “전혀 없다”며 “회사는 제가 번 수익으로 운영되는 구조여서 당연히 제 명의가 들어가야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수홍 씨는 “친형을 사랑하고 가족을 위하는 마음에 제가 먼저 동업을 제안해 1인 회사를 세우고 이익을 배분하자고 했지만 실제론 이뤄지지도 않았다”며 “형은 저를 위해 재테크를 해주고 희생하고 있다고 말해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제 명의의 부동산은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박수홍 씨는 이 씨가 법인 명의 회사 카드를 쓰는 등 배임 행위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박수홍 씨는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이익을 취하는 건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며 “형 부부의 엄벌을 원하고, 가족의 탈을 쓰고 희생하게 하는 판례를 양산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수홍 씨는 “(형 부부를) 다시 볼 용기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다”며 “제 소원은 아침에 일어날 때 저들 생각이 나지 않게 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에 나온 박 씨의 형은 동생이 불리한 증언을 하자 고개를 젓는 모습을 보이거나 이따금 동생을 바라보기도 했다.

한편 박수홍 씨는 아버지가 검찰 조사에서 “박수홍 씨 자금을 실제로 자신이 관리했다”며 횡령한 주체도 자신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선 “아버지의 허물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며 “가족을 보호하고 싶고 지키고 싶은 것은 이해하지만 위증을 시키면 안 된다”고 말했다.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부모·자식) 간 횡령 범행은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박 씨 부친이 이 점을 악용해 친형을 구제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위법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10년간 방송인 박수홍 씨의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 48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2고합287).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씨의 아내이자 수홍 씨의 형수인 이 모 씨는 일부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박 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약 7억 원, 13억 원 등 총 20억 원가량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법인카드를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점, 회사 자금으로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한 점,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아 쓴 점 등이 인정된 금액이다.

다만 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여 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인 회사, 가족회사라는 점을 악용해 사적 용도에까지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며 “세무사 조언에 따라 절세를 하려는 의도였을 뿐 탈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행위는 누가 보더라도 탈세에 이르는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여전히 탈세를 절세로 정당화했다. 경영자로서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은 박수홍과 신뢰 관계에 기초해 피해 회사들의 자금을 관리하게 됐으나 이를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사용해 가족관계 전부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결과에 대해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박 씨가 상가를 구입하고 회삿돈으로 대출금을 변제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상가 소유권이 회사 명의로 이전된 점 등을 고려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기어렵다고 밝혔다.

횡령한 금액 가운데 변호사 선임비, 아파트 관리비 등 1억여 원을 제외한 금액을 개인적 용도로 착복했다고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박 씨와 이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씨는 2011~2021년 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초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횡령액은 61억여 원이라고 알려졌다.

이 중 검찰은 박 씨가 수홍 씨의 개인 자금에서 횡령한 액수를 28억 원에서 16억 원 가량으로 수정, 총 48억여 원 가량을 횡령했다고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이날 선고된 사건과 별개로 수홍 씨가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9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수홍 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습니다.

박수홍 울린 가족 간 사기·횡령, 71년 만에 처벌 길 열려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가로채도 가족이란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1년 만입니다. 헌재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날부터 이 조항은 적용이 중지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앞서 헌재는 2012년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12년 만에 판단을 바꾼 것입니다. 다만 헌재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을 제외한 먼 친척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형법 328조 2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모든 재산 범죄가 대상이어서 피해가 아무리 크더라도, 예를 들어 부모나 자식이 상대방에게 저질렀다면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헌재는 친족 간 재산 범죄는 처벌 면제 등 특례가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획일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하도록 해 피해자가 재판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문제로 봤습니다. 헌재는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켜 본래 제도적 취지와는 어긋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입법 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친족상도례가 악용돼 재산 범죄를 당한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 등의 피해가 제대로 복구되지 않는 상황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1953년 형법 제정 때 도입된 친족상도례 조항을 두고 핵가족 등으로 변화한 가족 관계와 달라진 시대상에 지나치게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방송인 박수홍 씨와 박세리 희망재단 이사장이 가족의 범죄 의혹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국민적 관심도 커졌습니다. 박수홍 씨의 친형이 박 씨의 출연료와 기획사 자금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박 씨의 아버지는 검찰 조사에서 “(횡령한) 재산을 내가 관리했다”고 주장하면서 친족상도례를 악용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박 이사장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아버지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수홍 씨를 대리하는 노종언 변호사는 이날 “가족의 의미에 대한 국민 상식과 법 감정, 시대 변화를 반영한 결정”이라며 “가족 간에는 은밀하고 죄의식 없이 횡령 등 재산 범죄가 발생해도 친족상도례라는 낡은 악습으로 피해 복구가 어려웠는데, 이번 헌재 결정으로 피해 구제의 길이 열리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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