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할 떄 ‘이 특약’ 안넣으면 정말 큰 일 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할 때 무조건 넣어야 하는 특약사항 총정리

특약사항에는 표준계약서 기본내용에 적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우리 계약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주고 받은 특별한 약속에 대해서 적어놓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우선 목적부동산에 대한 현재 상태를 그래로 적시하는 것 이 좋으며, ‘본계약은 계약일 현재 시설물의 상태 및 권리관계’ 를 기준으로 작성된 계약이 이라고 써놓으시면 이 계약 당시에 매매 계약이다 라고 확정적으로 정해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 부동산이 보통은 근저당이 걸려 있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다던지 이런 경우에는 ‘현재 근저당 1순위 근저당 무슨 은행에 대한 채무 금액은 얼마이며 이 근정당은 잔금일에 말소한다.’ 라고 해 놓으면 좋다고 합니다.

70,80년대 주택을 매매하신 경우에는 사실 아예 하자가 없을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좀 중요한 하자의 부분에 대해서는 특약에 적어놓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남측 외벽에서 진행되고 있는 누수 부분은 쌍반 간에 이해를 했고, 이분에 대해서는 향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아니면 ‘안방 천장에 발생한누수 부분은 미리 인지를 햇고 이 누수 부분을 포함해서 체결 했기에 손해배상 책임 할 수 없다고하네요.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옛날에 불법으로 증축한 부분이 일부 있거나 그런 집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매수인도 이런 불법 증축 부분에 대한 부분을 모두 인지를 하고 그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인수한다라고 적어놔야 하는데요

나중에 구청에서 이행강제금 같은 게 나오거나 했을 때 문제가 되면 매도인에게 또 청구를 하거나 이런 분쟁을 미리 방지 할 수 있다고합니다.

이미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기간이 남아 있어 해당 부분을 안고 사는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 얼마인 무슨 계약 임차인 누구에 대한 임대차 권리관계를 모두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 한다라고 써놓으면 좋다고 합니다.

또한, 계약금을 입금한 다음 ‘중도금, 잔금 지급일이 되기 전에 미리 중도금을 입금해서는 안된다’ 라는 특약을 넣어 놓으면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미리 입금하는 것을 방지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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