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최근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봤는데 요새 단속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한편으로는 운전하기가 조금 겁이 납니다. 하지만 운전하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단속에 들어가거나 또는 계도 기간이 끝나 이제는 위반 즉시 범칙금과 벌칙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SNS에 단속되었다는 사례도 올라오고 있는 만큼 ‘네 가지 단속 항목’ 미리 확인하셔서 억울하게 벌금 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째, 고속도로 단속 장비 추가.
평소 고속도로 주행을 자주 하시는 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속도로 단속 장비가 새로 추가되기 때문인데요.
아마 암행 순찰차는 이제 대부분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암행 순찰차도 최근에 도입된 과속 단속 방법으로 일반 승용차 내부에 카메라를 장착해서 과속 단속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일반 승용차 유형을 하고 있지만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일반도로, 고속도로 할 것 없이 단속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암행 순찰차만 조심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청은 지난 3일부터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가 설치된 고속 순찰차를 전국 고속도로에 배치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역시 단속 대상이 되는 차량의 현재 속도와 정보가 모니터에 표시되고 실 시간으로 화면이 녹화돼 단속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최근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고정식 과속단속 카메라 자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을 하는 바람에 단속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암행 순차차와 탑지형 단속 장비가 설치된 고속 순찰차 이 두 차량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밤낮 구분 없이 그리고 초과속 운전 차량, 신호 위반, 지정차로 위반,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고 특히 교통량이 적은 직선 형태의 구간을 대상으로 집중 배치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둘째, 우회전 일시정지 계도 기간 종료.
올해 1월부터 우회전법이 새로 강화돼서 지금 시행 되고 있죠. 하지만 4월 22일부터는 계도 기간이 종료돼서 이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즉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근데 이게 올해 1월부터 조금 바뀌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가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일 때 횡단보도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일시정지 후 지나갈 수 있죠. 단, 사고가 나면 신호 위반 사고로 처리되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이때 보행자 신호등도 적색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앞으로 무조건 일시정지하셔야 됩니다.
이게 1월부터 새로 바뀌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우회전을 할 때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이든 녹색이든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후 지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우회전하기 전에 이렇게 생긴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을 경우도 신호등에 녹색 화살표 표시가 있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고요. 적색불이면 무조건 멈춰야 됩니다.
만약 적색불에 우회전을 하면 마찬가지로 신호위반으로, 즉시 범칙금과 벌점 처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셋째, 화물차 집중 단속.
이번에는 화물차를 운전하는 분들과 또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다가 이런 화물차를 보신다면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5월까지 교통법규 위반 화물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는데요. 그중에서도 판스프링 불법 개조와 적재 중량 초과, 정비 불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도로를 위협하는 요소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불법 적재물 차량인데요. 대부분 장거리로 물건을 이동해야 해서 한 번에 많은 양을 운반하려는 차량이나 또는 단순히 적재물을 더 싣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과적을 하는 분들 여전히 많습니다.
또 이렇게 적재물도 과하게 실기 위해서 통상적인 높이보다 더 높게 쌓아올려 운반하기에 이런 낙하 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최근에는 바닥에 떨어진 판스프링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밟아 차량 파손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근데 더욱 무서운 건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밟은 판스프링이 뒷차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순간 내가 가해자로 변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도로에 파스프링이 떨어져 있거나 또는 과한 적재물을 싣고 운행하는 화물차를 발견하신다면, 즉시 신고해 주셔서 더 이상 억울한 사망사고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넷째, 배달음식 집중 단속.
평소 배달 음식 자주 시켜 드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는 4월 24일부터 터 5월 초까지 중국집과 치킨점 분식점 등 배달 음식점에 대한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가끔 TV를 보면 그 비위생적인 가게에서 음식을 조리하거나 또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재사용하는 것도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끔은 배달 음식이 정말 깨끗한 환경에서 조리된 건지 궁금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일반 음식점의 경우는 이렇게 주방이 밖에서 보여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배달음식은 조리된 음식만 배달되니까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이때 위생에 민감하신 분들은 앞으로 이것만 확인해 보세요.
보통 우리가 배달을 시켜 리뷰나 가게 평점을 제일 먼저 확인하죠. 근데 앱을 자세히 보면 식당 목록 옆에 위생 인증이라고 적혀 있는 가게가 보일 거예요. 이 곳을 눌러보면 이렇게 식약처 인증가게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밑에 가게 정보를 눌러보면 언제 위생등급 인증을 받았고 또 별이 몇 개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식약처 인증 가게가 뭐냐면 이 표시는 식약처에서 인증하는 위생등급 심사에서 인증을 받았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주인이 신청을 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식당을 점검하러 가는데 총 64개 항목을 점검하고 90점 이상이면 매우 우수 별 세 개, 85점 이상이면 우수로 별 두 개, 80점 이상이면 좋음으로 별 한 개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식당이 식약처 인증을 받으면 배달 앱에서도 이렇게 식약처 인증 가게라고 표시를 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여기서 위생 인증이라고 표시는 없지만, 이렇게 세스코 멤버스라고 적혀 있는 곳도 볼 수 있는데요. 식약처 인증 가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세스코 방역 업체를 통해서 나름 위생 점검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위생 인증을 받지 않은 식당이 모두 위생 상품 상태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게다가 오픈하자마자 깨끗한 환경에서 위생 인증만 받으면 이후 위생 상태와는 별개로 이 년간 유지되는 등 분명 허점도 있습니다.
식약처 인증을 받거나 또는 세스코 방역 업체를 통해서 위생 관리를 하는 곳이 그나마 위생적으로는 안전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최근 과태료 고치서를 받아봤는데 요새 단속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한편으론 운전하기가 조금 겁이 납니다. 그래도 우리가 조심해야 피할 수 있으니까 오늘 내용 잘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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