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평소 은행에 자주 다니는 분들을 위해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내용 다섯 가지를 묶어 준비해 봤는데요.
특히 오늘 내용들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정보도 있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째, 내 계좌 지급 정지 서비스
최근 보이스피싱이 더 악랄하게 사기를 치는 수법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의 돈들을 한 번에 빼가는 사례들도 늘어나면서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내가 보이스피싱에 노출되어 있을 때 내 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이게 뭐냐면 현재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내가 일일이 은행마다 연락해서 내 계좌에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연락을 해야 했어요. 근데 그것도 지급정지 조치가 바로 이뤄지지 않아서 추가 피해를 입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가 새로 시행됐는데요.
일단 내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고 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우려되는 계좌 전체 또는 일부 계좌만 선택해서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급정지 신청한 순간부터 자동이체나 오픈뱅킹 등의 모든 출금 거래가 정지가 되는데 고객 불편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금은 허용된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지급정지는 클릭 한 번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나중에 지급정지를 풀려면 각각 은행에 방문해서 풀어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위험에 빠져있을 때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것보다 일단 막는 게 더 중요하겠죠.
먼저 신청방법은 검색창에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이곳에 들어가면 서비스 홈페이지가 나오면서 맨 왼쪽 상단에 내 계좌 지급 정지라는 곳이 보이죠.
이곳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개인정보 동의와 그다음 공용인증서 로그인을 하라고 나오는데요.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고 잠시 기다려보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간단하게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고 계속 화살표를 누르다 보면 이제 내 계좌 목록이 쫙 나올 거예요.
여기서 평소 목돈으로 출금하지 않는 계좌나 지급정지를 하고 싶은 계좌를 선택해서 아래 지급정지 신청을 누르면 완료가 되거든요.
근데 이 지급 정치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절대 아니고 보이스피싱 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 또는 의심되는 경우, 그리고 평소 출금을 막고 싶은 계좌가 있을 때 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 알겠습니다.
둘째, 착오송금 반환 정책 확대
착오 송금 받는 정책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핸드폰으로 간편 송금하는 사람이 늘면서 계좌번호 또는 금액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해마다 늘고 있고 또 돈은 잘못 받은 사람도 전화를 피하거나 되돌려주지 않아서 그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현행법상 돈을 받은 사람이 끝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강제로 되돌려 받을 수단이 없기 때문에 결국 소송으로 되찾는 방법밖에 없다고 해요.
이때 착오송금 반환 정책을 꼭 기억해 주세요.
먼저 착오송금은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돈을 받아서 되돌려주는 제도인데요. 만약 여러분들의 실수로 착오송금을 했을 때 은행에 연락할 필요 없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 신청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돈을 잘못 받은 사람에게 직접 반환 안내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이용해서 최대한 돈을 회수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 1월부터 이 착오송금 정책이 일부 확대됩니다. 먼저 작년까지는 5만 원에서 2만 원 이하의 금액까지만 차고 송금정책으로 돈을 되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최대 5000만 원까지 금액을 확대시켰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착오승금액이 함께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 앞으로는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착오송금 반어 정책을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셋째, 금리 인하 요구권 개선.
혹시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최근 이사로 인해서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먼저 금리 인하 요구권이 뭐냐면 이유는 다양하지만 저마다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가 있죠. 하지만 최근 높아만 가는 금리 때문에 이자가 부담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이때 금융기관에 이자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금리 인하 요구권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냐, 먼저 대표적으로 소득과 재산 증가에 해당되는데요.
사업이 잘 돼서 수입이 늘어났을 경우 직장에서 승진을 했거나 이직을 해서 더 많은 월급을 받게 됐다면 금리 인하를 청구할 수 있고요. 전문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에도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금리나 요구권은 신청자는 많지만 심사 기준이 까다롭고 금융기관에서 승인하는 건수는 굉장히 적어 쓸모없는 권리라고 말할 정도로 불만이 높았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금융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금리 인하 요구 건이 개선됩니다.
먼저 은행 것마다 금리 인하 운영 실적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공개해서 대출을 받으려는 소비자가 참가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이전까지는 까다로웠던 신청 기준과 심사 절차도 완화시켜서 앞으로는 신용 상태가 개선된 사람은 누구든 신청할 수 있도록 각 금융기관의 신청 기준을 통일하거나 또는 신청 사유도 여러 항목으로 나눠서 사람들이 어떤 경우 신청할 수 있는지 없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지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전까지는 이 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만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는데 올해부터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연 이 회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하도록 바뀐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해당 은행 영업점 대출 담당자에게 기준과 필요 서류를 문의하셔서 관련 서류를 구비한 뒤에 방문 후 제출하면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넷째, ATM 입출금 제한
먼저 2023년 상반기부터는 내 마음대로 내 돈을 입출금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정부가 입출금 관련 정책을 새로 시행하기 때문인데요.
먼저 크게 달라지는 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ATM 기계에서 카드나 통장을 쓰지 않고 무통장 입금을 할 경우 1회 최대 입금액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제한하구요.
그리고 무통장으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도 지금까지는 한도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하루 300만 원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제한하는 이유가 바로 범죄자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대면 범죄가 해마다 늘면서 금융 위원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으로 내놓았기 때문인데요.
이 방식이 시행되면 보이스피싱 일당이 피해자의 돈을 며칠에 걸쳐 송금할 수밖에 없어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다섯째, 은행 방문 예약 서비스
작년부터 은행 업무 시간이 오후 3시 30분까지로 단축되면서 특정 시간에는 정말 한참 기다릴 정도로 사람이 많은데요.
특히 직장인들은 점심시간밖에 시간이 안 돼서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은행을 방문하기 전에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 또는 콜센터 전화 등을 이용해서 미리 업무를 예약하면 번호표를 발권하지 않고 순서를 기다리지 않아도 대출 상담, 입출금, 예금, 신용 상담 등의 업무를 바로 볼 수 있는데요.
사용하는 방법은 먼저 거래하실 은행 앱에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 국민은행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면 맨 우측 상단에 전체 메뉴가 보이죠. 이곳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런 화면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왼쪽 중앙의 고객센터를 눌러주세요.
그럼 중앙에 지점 찾기 번호표 발행이라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이곳을 역시 눌러주세요.
그리고 번호표 발행이란 메뉴를 누르면 여러분들 집 주변에 있는 은행들이 보일 거예요. 이곳에서 여러분들 집과 가까운 곳을 정하셔서 옆에 번호표 발행 버튼을 누르면 예약은 완료되니까 이 방법을 활용해서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평소 은행에 자주 다니는 분들을 위해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내용 다섯 가지를 묶어 준비해 봤는데요.
물론 사소한 정보일 수 있지만 당장은 아니더라도 알고 있으면 언젠가 반드시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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