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매년 숙제처럼 꼬박꼬박 하는 게 있죠. 바로 건강검진인데요. 그중에서도 위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은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내 건강 상태에 따라, 또 연령에 따라 매년 내시경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런데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많이들 놓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날리는 보험금만 해도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요. 정말 아깝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오늘 글 꼭 확인하시고 못 받은 보험금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보험회사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보험금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 오늘 글 주변 분들께도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을 했을 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방법은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나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인지 꼭 확인해 보시고 못 받은 보험금이 있다면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의사의 권유로 내시경을 받은 경우입니다.
우리가 매년 받는 건강검진 자체는 실비보험금 청구가 안 되죠. 이건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일 텐데요. 그런데 똑같이 내시경을 받았는데 실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바로 의사가 내시경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떠세요. 이렇게 직접 권유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속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진찰을 하더니, 내시경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권유해서 내시경을 받았다면 내시경 검사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죠.
즉 내가 자발적으로 건강검진에서 내시경을 한 건 못 봤지만 의사가 권유해서 받은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은 실비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용종을 제거한 경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비보험의 경우 건강검진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단 건강검진에서 용종을 제거한 경우 용종제거비용, 조직검사 비용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보험약관의 검사 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장이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용종 제거는 꼭 실비 청구를 하셔서 보험금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 진단서 의사소견에 용종을 제거했다는 내용이 명확히 나와 있어야 보험금을 받는 데 무리가 없으니 진단서에 용종 제거에 대한 내용이 잘 기재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이런 경우 보장은 어떻게 될까요? 의사의 권유로 내시경을 받았고 용종까지 제거한 경우 어디까지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용종 제거 비용은 물론이고 내시경 검사 비용까지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내가 검사했던 것들이 이 내용에 해당된다면 꼭 잊지 말고 보험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로 수술비 특약에 가입된 경우인데요.
용종 제거도 수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보험약관에 따르면 나온 수술은 인체 절단 절제 등 생체 특정 부위를 잘라내는 걸 의미합니다.
즉 용종 제거 또한 내시경이라는 기구를 활용해서 생체에 있는 용종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수술의 일종인 거죠.
하지만 수술비 특약이라고 해서, 다 보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생명보험사의 종수술비특약이나 손해보험사의 질병 수술비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특약의 가입금액과 종류에 따라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가입한 생명보험 보험증권 특이하게 1종 수술, 2종 수술, 3종 수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보험사와 가입된 상품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에는 차이가 있으니 구체적인 보조 주장 내용은 보험사에 꼭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내시경 하다가 용종이 5개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보험금 5번 청구 가능할까요?
아니죠. 보험금은 한 개에 대해서만 한 번만 지급이 됩니다. 또한 60일 이내에 두 번의 수술을 한 경우 이 역시 한 번만 보험 지급됩니다.
자 그러면 작년에 한 번, 올해 한 번, 내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1년에 한 번 용종 제거를 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에는 한 번씩 매년 보험금이 지급이 되니 이 점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제자리암일 경우입니다.
우리가 내시경 검사를 하고 용종을 떼어내면 조직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결과 제자리암에 해당된다면 진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리암이란 무엇일까요? 0기에 해당하는 극초기의 암인데요. 종양이 장기 가장 바깥 부분인 적막까지 발생했지만, 점막 하층까진 도달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용종 제거를 해서 조직 검사를 해 봤더니, 극 초기 단계인 제자리암에 해당된다면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순순히 보험금을 주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손해 사정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이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글을 쭉 보니 나 예전에 용종 떼어냈는데 보험금을 못 받았네 아이고 아까워라 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만약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험금 청구하셔서 지금이라도 받으실 수 있으니 오늘 바로 확인하셔서 보험금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보험금 청구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보다 더 전에 받은 용종 제거술은 청구 시효가 지나 보상을 받기는 어려우니 이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보험금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의사가 권유한 경우, 용종을 제거한 경우, 수술비 특약에 가입된 경우, 제자리암일 경우, 이 네 가지 경우에 해당되신다면 꼭 잊지 마시고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유사한 사례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께도 꼭 알려주셔서 절대 보험금 놓치지 않으시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물론 오늘 내용은 가입한 보험 상품과 보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이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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