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관리비를 내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돈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몰라서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을 그냥 날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관리비 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이 돈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정보는 주변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셔서 함께 읽으시고 돈도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달 내야 하는 돈 중에 꽤 큰 부담이 되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관리비인데요. 그런데 이 관리비에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어떤 분은 2년 동안 총 72만 원을 받았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수백만 원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래서 정보가 중요한 겁니다. 이런 정보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데도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정보는 꼭 잘 보시고 내 돈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관리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돈은 무엇이 있을까요? 총 두 가지의 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정보는 잠시 후에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우리 아파트 관리비는 적절하게 나오고 있는 건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비의 경우는 일단 내라고 하니까 별 생각 없이 내고는 있는데,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관리비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아니 다른 아파트들도 이만큼 나오나? 이런 생각 한번쯤 해보셨죠.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마땅히 없으니 그냥 믿고 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인데요. 확인하는 방법을 이렇습니다.
네이버에 아파트 관리비 조회를 검색하면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이런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우리 단지 검색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거주하시는 아파트 단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저도 예시로 한번 검색해 봤는데요.
아파트 단지의 월별 관리비 정보와 함께 좌측에 보시면, 다른 단지와 관리비 비교 관리비 등 세부 항목 지역별 평균 지역별 맞춤형 통계 추출 등 다양한 정보들을 비교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우리 아파트 관리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조회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관리비 내는 분들께서 반드시 받으셔야 하는 돈에 대해 두 가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받아야 하는 돈, 그것은 바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모른 채로 그냥 내고 계셨던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건데요.
외벽 도색 승강기 교체 등 시설 노후화에 대비해서 중장기적으로 쌓아놓는 비용이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이죠. 이 돈은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마다 금액도 다른데요. 적게는 월 몇천 원에서 1~2만 원대까지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단지는 5만 원대가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매달 관리비로 내고 있는 장기 수선 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내용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 우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월세로 살면서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내고 있었다면 나중에 집주인에게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원래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납부하는 게 맞는 건데 우리가 관리비에서 장기수선충당금만 떼어 가지고 집주인에게 따로 납부시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그냥 관리비 전체를 다 내고 있는 겁니다.
대신에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갈 때에는 이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고 또 돌려받아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매달 관리비의 장기수선충당금이 3만 천 원씩 나왔다. 그러면 2년 계약 뒤에 이사 갈 때에는 총 7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돌려받은 금액이 어떤 분은 수십만 원 또 어떤 분은 수백만 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난 여태 모르고 그냥 내고 있었는데, 하는 분들께서는 지금이라도 관리비 명세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꼭 확인하시고 나중에 이사 가실 때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실을 통해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면 발급증을 줍니다. 그러면 거주에는 기간 동안 납부한 총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납부 확인서를 통해 집주인에게 돌려받으시면 되고 해당 내용을 부동산을 통해 전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장기수선충당금과 비슷한 내용으로 수선 유지비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수선 유지비는 전구교체, 냉난방 시설 청소 등 소모적인 지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건 집주인이 내는 게 아니라, 실거주자 부담이 원칙이기 때문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내야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관리비 중 세입자 말고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돈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두 번째 받아야 하는 돈, 그것은 바로 아파트 관리 관리비 예치금인데요. 이건 직접 주택 매매를 하는 분들께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예치금이란 말 그대로 미리 내는 관리비인데요. 새 아파트에 처음 입주한 첫 달에는 활용할 관리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예치금으로 미리 관리비를 냅니다.
보통 두 달에서 세 달 정도만큼의 관리비를 미리 납부하게 되는데 아파트마다 다르지만 평균 30~4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치금을 집을 팔고 이사 갈 때 새로 이사 오는 사람에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집을 파는 사람이 관리사무실에서 관리비 예치금 영수증을 받은 다음 매수하는 분에게 이 금액을 받으면 되는 거죠.
물론 이런 내용은 보통 부동산에서 다 알려주지만 한 집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경우에는 이사 갈 때 돌려받을 예치금이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그냥 가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이사 갈 때에는 예치금부터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전월세 계약과는 상관없으니 매도자와 매수자분들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꼭 돌려받아야 하는 관리비에 대한 정보 두 가지 알려드렸는데요. 꽤 많은 돈이 쌓여 있을 수 있으니 이사 가실 때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관리비 냈다면 돈 받아가세요!! 72만원 받았습니다!! 모르면 몽땅 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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