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형수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5차 공판이 진행된다.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 씨의 다섯 번째 공판이 열린다.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형수 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수홍의 형수 이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수홍이 “형수와 형이 자신의 돈을 횡령했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비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7월에 열린 4차 공판 당시, 이 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박수홍의 동거설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녀는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라며, 집을 청소하러 갔다가 여성의 옷과 구두, 여성용품 등을 봤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의 딸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하며 “횡령범으로 몰리면서 수많은 댓글이 달렸고, 딸이 공황 증세로 학교에도 갈 수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수십억 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수홍은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친형 박모 씨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10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박수홍은 남색 자켓과 흰 바지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으며, 법정에서 친형 부부와 마주하게 되었다.
박수홍은 “30년간 제가 법인의 매출 100%를 일으켰다. 다른 소속사로 갈 수도 있었지만, 가족이고 신뢰했기 때문에 가족회사로 동업을 했다. 그런데 ‘가족회사’라는 이유로 자산을 마음대로 유용한 것에 원통함을 느꼈다”고 호소했다.
또한 “형이 재무를 담당해왔기 때문에 절대적인 신뢰를 가졌고, 배분과 지분도 7대 3으로 알고 있었다”며 형에 대한 깊은 신뢰를 설명했다. 이어 “형이 ‘저를 위해 살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의지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고 심정을 밝혔다.
박수홍 형수는 횡령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녀가 회사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과 박수홍 측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또한, 박수홍 측은 형수가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에 대해 임신, 낙태, 동거 등의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형수 측은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다음 공판은 5월 10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박수홍과 김다예 부부는 결혼 3년 만에 임신 소식을 전해 많은 축하를 받았다.
김다예는 SNS를 통해 “저희 부부가 결혼 3년 만에 엄마 아빠가 되었다”며 “시험관 시술 한 번 만에 찾아와 준 소중한 아기천사다”라고 기쁜 소식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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