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모친이 큰아들의 횡령 혐의로 인해 머리를 밀었다고 고백했습니다.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8번째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번 8차 공판에서는 박수홍의 부모가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그간 박수홍 측이 “어머니만은 지켜 달라”고 요청하며 그의 친부만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아왔으나, 친형 측의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모친이 증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박수홍의 모친은 과거 박수홍과 함께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얼굴을 알린 인물입니다. 다만 박수홍은 이번 공판에 불참했습니다.
이날 박수홍의 모친은 모자를 쓴 채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모친은 “너무 신경 쓰인다. 너무 화가 나서 머리를 집에서 밀어버렸다. 내 아들이니 너무 힘들었다”며 “박박 밀고 조금 자랐는데, 모자를 안 쓰고 나올 수가 없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또한 모친은 그간 박수홍을 뒷바라지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엄마니까 다 해줬다. 처음엔 (박수홍이) 돈을 못 벌 때 한 집에서 살았다. 엄마들 하는 거 다 똑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모친의 증언에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채 공판에 참석한 피고인은 잠시 마스크를 내리고 감정을 추스른 후 다시 눈 바로 아래까지 마스크를 끌어올렸습니다.
박수홍의 모친은 아들의 재산에 손을 댄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박)수홍이가 돈을 못 벌었다. 나는 수홍이가 벌어오는 건 정말 안 쓰고 그랬다. 우리 수홍이에게 오는 돈은 절대 건드리지 말자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친형 박 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으로 11억 7천만 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으로 9천만 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으로 9천만 원, 고소인의 개인 계좌에서 무단 인출한 29억 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 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박 씨는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과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대부분의 횡령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방송인 박수홍(53)이 자신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친형 박모 씨(56)의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10일 오후 3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와 그의 배우자 이모 씨(53)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오후 3시 11분경, 박수홍은 남색 자켓에 흰색 바지의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박수홍은 비공개로 출석했으며, 담담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수홍은 재판부에 피고인들이 자신을 볼 수 없도록 칸막이 설치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박수홍은 박 씨 부부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박수홍의 심신 안정을 위해 법무법인 존재의 박정은 변호사가 증인 신문석에 동석했습니다.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동생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라엘에서 7억 2천만 원, 메디아붐에서 13억 6천만 원을 횡령했다고 인정하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계좌 4개를 관리하면서 16억 상당의 개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수 이 씨는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공범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친형 측과 검찰 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이날 열린 항소심 두 번째 재판에서는 박수홍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앞서 재판에서 검찰 측은 1심 재판에서 피해자인 박수홍의 의견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증인 출석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박수홍은 “너무 억울했다. 30년 동안 법인의 매출 100%를 내가 일으켰다. 다른 소속사로 갈 수도 있었지만, 가족이고 정말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1인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동업했다. 그런데 ‘가족회사’라는 이유로 재량권을 부여해 제 자산을 마음대로 유용한 것을 1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것을 보고 원통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친형에게 재무를 맡긴 이유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형이 재무를 담당해왔기에 절대적인 신뢰를 가졌고,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 배분과 지분도 모두 7대 3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다”며, “연예계는 소속사와의 분쟁이 많아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형제이고, 형은 늘 검소하게 살면서 ‘저를 위해 살고 있다’고 말했기에 의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제가 (형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한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 어려울 때는 가족을 믿어야 하고, 혈육의 손을 잡아야 한다고 믿는 대중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 같아 안타깝지만,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하더라도, 가족이라고 해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이 재판을 바로잡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자신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친형을 고소한 박수홍 씨가 검찰 대질 조사 중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며 가족 간 갈등이 드러났습니다. 박 씨의 아버지는 “자식인데 인사도 하지 않아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4일 오전 10시 20분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조사실에서 친형의 출연료 횡령 사건 대질 조사를 받으려던 박 씨는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조사실에는 박 씨와 그의 친형, 형수, 그리고 참고인 신분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날 검찰청을 나서며 SBS 취재진에게 “1년 반 만에 봤으면 인사라도 해야 하지 않나? 자식인데 인사를 안 하더라. 그래서 내가 정강이를 집어찼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박 씨 변호인 측은 친형 고소 이후 아버지로부터 “흉기로 해치겠다”는 협박을 계속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박 씨의 아버지는) 실제로 어린 시절 칼로 위협한 적이 많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박 씨가 ‘평생 가족을 먹여 살렸는데 왜 나를 이렇게 대하냐’며 절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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