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가 또 오른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8월29일에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09%로 인상한다는 결정에 이어서 이번에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해야 하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1%로 인상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9월부터 건강보험료 2단꼐 개편으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오르는 분들도 계시고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내년부터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보험료율이 오르게 됩니다.
사실 내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건강보험료의 비중은 계속해서 커질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이라도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이것’ 모르면 손해 봅니다. 무조건 이렇게 납부 하세요.” 건강보험료 50%이상 적게 내는 7가지 방법
1.자동차를 바꾸기
자동차도 재산으로 들어가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요.
이전에는 등록일 기준으로 차량 연수가 9년 이상 된 차량이나 현재 중고차 시세로 4천만 원 미만 중에서도 1,600cc 이하 승용차 그리고 생계용 차량만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9월부터는 4천만 원 이상 차량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차량 가격은 취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차량의 옵션 가격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3,700만원 하는 산타페지만 400만 원의 옵션을 넣는다면 취득액이 4,100만원으로 100만원 차이로 나머지 4천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전부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요즘 전기차는 금액이 더 비싸기 때문에 차량 가격도 고려해야 할 사양인데 중고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고가치율 고시를 활용하는데요.
최초 출고가에서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시세가 4천 5백만 원인 중고차를 3천 5백만원에 구매하더라도 실제 구매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닌데요.
따라서 4,500만원 전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2.재산의 비중을 조절
기초연금은 예금이나 적금 보험 주식 등 금융재산도 재산 산정에 들어가지만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에는 금융재산은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즘 같이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예금이나 적금 같은 금융재산을 늘리면 재테크에도 좋은 방법이지만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역가입자분들은 금융재산에는 건강보험료 부과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 두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융재산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배당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되고 만 65세가 되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때가 되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계산할 때는 금융자산이 포함이 됩니다.
부동산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금융재산을 얼마까지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한지 알아보시고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개인연금 비중을 높이는 방법
코로나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기금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앞으로 건강보험료 비중은 더 커질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앞에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인 반면에 개인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닌데요.
따라서 개인연금 비중을 높여서 노후 준비를 하신다면 건강보험료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4.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직장가입자는 자동으로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가 정해지지만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7월말까지 종합소득세 계산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데요.
따라서 소득 발생 시점하고 건강보험료 부과 시점하고 7~11개월까지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떄 전년도 소득이 줄은 분들은 7월에 미리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 6월분 건강보험료까지 인하되고 8월이후에 신청을 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건보료가 인하됩니다.
그리고 신청을 안 하면 11월부터 인하되기 때문에 7월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으셔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시면 보험료를 미리 더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5.피부양자 등재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이번9월부터 연 소득이 2천 만원이 넘는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안되지만 은퇴하시고 소득이 적은 분들은 가족 중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의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건보료를 한푼도 내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녀분이나 사위 며느리 직장에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혹시라도 직장에서 눈치를 봐야 한다 거나 건강보험료가 올라서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양가족이 된다고 해도 보험료는 1원도 늘어나지 않으며 대상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까지 가능한데 다만 소득 재산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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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복지마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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