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이렇게 주차한 차 있으면 무조건 신고하세요 싹 사라집니다.” 7월부터 없어지는 불법 주차 유형 3가지

지난 2017년 12월 제천 복합스포츠센터 화재 사고를 모두가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이 화재 사고는 불법 주차한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 골든타임을 무려 29명 목숨을 잃고 40여 명이 구상당한 큰 사고였습니다.

이런 불법주차는 보행불편, 도로교통혼잡, 교통사고 같은 피해를 유발하게 되는데요.

이에 2019년 정부는 안전무시관행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도입 하게 되었습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스마트폰 앱인 안전신문고를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찍고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2022년 한 해만 무려 343만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을 만큼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지속적으로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의 요구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었고 이에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전문가의 논의 등을 거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하고 7월 1일부터 시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 가지 사항이 개선이 되었는데요.

혹시 모르고 계셨다가 과태료를 지불하게 될 수도 있는 만큼 제가 오늘 개선 내용 세 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주민 신고제가 시행된 것이 벌써 4년이 훨씬 넘었고 이제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 어딘지 이제는 조금 가물가물하죠.

다시 한번 상기할 겸 신고 대상 지역하고 신고 방법을 짧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두 번째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세 번째 버스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 표시선 기준 10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네 번째 횡단보도 내 정지 상태 차량, 다섯 번째 고등학교 정문 및 후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한 차량 등이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신고 방법은 간단한데 스마트폰 앱인 안전 신문고를 통해서 촬영을 하면 되고 1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한 각도로 촬영한 사진 두 장 이상이면 되는 건데요.

그럼 이제 행정안전부와 국민 권익위에서 발표한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서의 개선 방안의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사항이 개선되었으니까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에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으로 변경

앞에서 언급한 5대 주정 자정차 절대 금지 구역 외에 인도, 즉 보도가 추가가 되었고 현재까지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주민 신고제를 운영해 왔던 것을 이젠 전국에서 시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지자체별로 1분에서 30분까지 다르게 적용돼 온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도 1분으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횡단보도 신고 기준 통일

일부 지자체에서는 횡단보도 침범만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던 것을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로 신고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주민신고 횟수 폐지

일부 지자체에서는 1인이 일일 3회로 신고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제는 횟수 제한을 폐지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번 제도 개조는 국민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인도와 횡단보도에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내 가족을 보호한다는 마음으로 위반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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