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만 무려 2500만대를 돌파한 상황인데요. 무려 국민 절반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동차 수는 계속 증가하는데 주차할 곳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오늘은 부족한 주차 공간 때문에 골치 아프신 분들을 위해 도로위 주차가 가능한 공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실선 점선 (상황에 따라)
도로의 가장자리에 노란색 점선이 있으면 해당 구역에는 5분 저옫의 정차가 가능합니다. 여기선 사람이 내리거나 사람을 태우기 위해 잠시 정차가 가능합니다.
또한 도로 가장자리에 노란색 실선이 있는 경우 요일이나 시간대에 따라 주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하게 됩니다. 이곳에 주차를 하면 주변 표지판 혀용 시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노란색 실선 두줄은 주차를 할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얀색 실선 점선 (주차 가능)
도로우의 하얀색 실선 및 점선이 있으면 해당 구역에는 주차가 가능합니다. 노란색 실선, 점선과 달리 조건이 없기 때문에 주차가 필요하다면 도로 가장자리에 하얀색 선이 그려져 있는 공간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가장자리의 선과 관계 없이 주차가 불가능한 구역도 있는데요.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인도 등이 있습니다. 도로교통 법 제 23조에 주차금지 구역이 명시되어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주차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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