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작성할 때 많이 불안해서 특약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전세자금 대출 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시 세입자가 자격은 충분한데 임대인이나 임차물에 대해서 어떤 하자가 있어 전세 대출이 종종 안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특약에 대해서 전세자금 대출 실행을 전제로 만약 전세자금 대출이 안될 땐 ‘계약금을 반환’ 한다 이런 특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전세보증보험 가입 입니다.
전세보증 보험 같은 경우 임대인에게 통지가 가는데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를 하는데 그렇기 떄문에 양도 통지가 전달고 이런 통지가 임대인이 갑자기 받게 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합니다.
세 번째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입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하고 나서 다음날 발생하는데 항상 이것 때문에 전세사기가 발생하는데요
전입신고하고 나서 다음날에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당일지급 근저당, 전세권설정을 하게되면 순위가 밀려 추후 경매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합니다.
네 번째 잔금 지급일, 보증보험 가입 예정일 당일까지 소유권 이전 신청 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심사과정에 있어서 갑자기 소유자가 바뀐다 이러면 계획된 게 미뤄질 수 있는데요
물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되는 건 아니지만 가입 절차에 있어서 에러 사항을 겪을 수 있기 떄문에 이 정도도 하나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섯번째 체납이 여/부를 고지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임대인에게 체납 세금 없어하며 발생 시 경매 시 손해를 볼 수 있고 만약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 전액을 상환해야 하며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이런 특약을 기입 해야하며
나중에 체납액이 있을 때 경매가 들어가면 보증금을 다 못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여 섯번째 임대인 계약기간 동안에 파는 경우 입니다.
대표적인 전세가기 중에 하나죠 빌라왕 같은 사건 그런 경우에도 집주인이 빌라왕한테 임차 기간 중에 부동산을 팔아버린 경우도 발생한고 합니다.
물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으 지위 승계가 반드시 일어나는데 임차인 입장에서 돈이 많은 임대인과 돈이 없는 임대인은 나중에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극명한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돈이 있는 임대인이어야 본인의 임차보증금을 받을 가능성이 더높아지고 그렇기 떄문에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이러한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임차인에게 고지를 해야 한다.
특약을 꼭 넣어야 한다고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됐다는 고지를 받았을 때 새로운 임대인을 믿을 수 없다면 임대인 지위 승계 거부를 할 수 있고 임대차 계약도 종료 할 수 도있다고합니다.
2023년 1월 1일 자로 법은 개정 되었는데 아직 시행령이 보완되지 않아 하위법인 시행령에서 세부 규정이 마돼야 하는데 정부 발표에 따라 아마도 4월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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