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동의서엔 절대 싸인하지마세요 보험금 다 날아갑니다.” 절대 싸인하면 안되는 보험 동의서

여러분 면책 동의서라고 들어보셨어요? 구제수 합의서는요? 안 들어보셨죠? 처음이시죠? 보통 보험사 서류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이런 큰 회사가 서류 가지고 나를 속이겠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사인을 하시죠.

나중에 이게 여러분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발목을 잡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험금을 청구할 일이 생겨서 청구를 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돈을 주거나 안 주거나,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줄 거고요. 면책 사유, 즉 보험사가 책임을 면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돈이 안 나오겠죠. 간단하죠.

그런데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보험사가 조사를 시작합니다.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체에 위탁을 하고 손해사정 업체에서 직원이 파견을 나옵니다. 나와서 얘기를 하죠. 엄청 친절하고 엄청 부드럽게 얘기를 해요.

“자 고객님 우리가 돈을 안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세히 조사를 해 보고 보험금을 지급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조사에 동의를 해 주세요.”

그런데 보험사가 조사 해봤는데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못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까지 얘기하고 끝내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서류를 하나 내밉니다.

“별거 아니라 제가 이 서류에 사인을 받아가야 보험사에 제출을 할 수 있고 이 사건이 종결이 돼요, 큰 건 아니에요, 사인하시고 나중에 재청구 하실 일 있으시면 이번 사고는 돈 안 나간다는 거 일단 사인해주세요. 확인하신 겁니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정말 말만 믿고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서류의 내용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보험계약자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이 내용이 신청이 된 거다. 제가 언제 적극적으로 요청했어요, 그런데 내용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내용에 대해서, 즉 이번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민형사상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 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 직원이 이 계약자한테 서류를 설명할 때 그런 내용을 다 설명했다면, 사실 사인하실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설명 안 하다 보니까, 계약자 입장에서는 그냥 손해 사정 확인사라고 돼 있으니까, 밑에 사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인을 하고 나서 계약자 입장에서도 이게 돈이 안 나올 사건이 맞구나 라고 인식을 하면 다행인데 이후에 아무리 계약자가 생각을 해봐도 이상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돈이 지급이 돼야 할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청구를 하죠, 안 돼요. 소송을 제기하죠, 소송하지 않기로 해놓고 왜 소송하냐 이럽니다.

실제 사례 들어갑니다.

첫 번째, 태아보험을 가입한 한 어머니가 출생을 했는데 귀가 안 들리는 난청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국가장애인이 됐습니다. 장애인이 되면 돈이 나오는 담보가 있어서 청구를 했는데 조사가 나왔어요.

근데 보험사에서 하는 말이 아기가 선천적인 질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므로 면책사유 해당해서 돈이 안 나온대요. ‘이상하다 우리 얘기가 선천이었나? 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

근데 보험사에서는 “일단 이번 청구권은 제가 미결 처리로 남겨놓을 수가 없고 종결을 해야 되니까. 사인을 좀 해주세요.” 우선 알겠어요. 사인합니다.

주치의한테 물어봐요. 우리 애가 선천이에요? 이 애기는 선천이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는데 다시 재청구를 합니다. 우리 애기 선천 아니래요, 어머님 그때 다 정리하기로 해놓고서 왜 그러세요, 소송할 거예요, 소송 못하세요, 부제소합의서에 사인하셨잖아요, 제가 언제요. 그런데 소송 제기를 하지 않겠다,가 사인이 들어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사례입니다. 우리나라 손해보험에서는 이런 면책 사유가 있어요.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으로 스쿠버 다이빙 등등을 하다가 보험 사고가 나면은 면책 사유에 모든 스쿠버 다이빙은 아닙니다. 직업, 직무, 동호회 이 세 개예요.

한 다이버가 스쿠버 중 사망을 조사가 나왔어요. 조사를 해보고 나서 동호회 활동으로 스쿠하다가 사망하셨으니까. 돈이 안 나갑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동호회 활동이 어디까지죠? 라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이 가족들은 스쿠버를 전혀 안 하기 때문에 몰랐거든요.

그런데 조사자가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신혼여행 가서 1회성으로 하는 그런 거 말고는 다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가보다 라고 사인을 했어요. 당연히 부제소 합의 내용은 이만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모르죠, 못 봤죠.

그런데 이 가족들이 알아보니까, 이 다이버는 단 한 번도 동호회 활동을 해 본 적도 없고 동호회에 가입한 적도 없고 그냥 배웠을 뿐이에요. 그래서 다시 청구를 합니다. 안 된다고 하겠죠. 당연히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부제소 합의서의 효력은 재판부에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사적으로 정말 보험사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가보다 생각을 하고 사인을 했고 이 내용은 못 봤다라고 하는 게 나의 입장이지만 재판부에서는 그런 사정은 헤아리지 않아요. 본인이 이 내용 다 읽고 사인했으니까. 이 부제소 합의서는 유효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뒤집으려면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합의요? 양 당사자 간에 서로의 양보가 있어서 중간에서 만나는 게 합의죠. 교통사고가 나서 1000만 원을 달라 100만 원밖에 못 준다고 해서 500만 원에서 만나는 그게 합의죠.

보험금 청구에서는 보험사을 조사를 해서 보험금 안 준다고 통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인력 낭비해 가면서 계약자 집까지 찾아와가지고 설명하면서 종이에 사인을 받아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나중에 재청구, 소송 제기 등의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합의 아니죠.

그러므로, 제발 여러분 명심하세요.

보험사에서 하는 말 다 믿지 마시고 서류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내가 만약에 나중에라도 이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면 사인 안 하셔야 됩니다.

유명한 법언이 있죠. 법은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여러분 잠자지 마세요. 깨어나세요. 손해사정 확인서, 면책 확인서, 면책 동의서라고 되어 있지만, 그 안의 내용은 소송 제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게 들어가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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