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이것’ 모르면 정말 큰 일 납니다. 절대 함부로 하지마세요” 이혼법률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현명하게 이혼하는 방법

이혼을 하는 방법은 두 개가 있어요. 합의이혼하시는 게 동일한 말로 법률상으로 협의 이혼이라고 하구요. 또 하나는 이혼 소송이 있겠죠.

합의가 되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원하는 누군가가 소송을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혼 소송이구요.

중간적인 성격으로 조정 이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 두 개의 이점을 버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게는 이혼 소송과 그다음에 협의 이혼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협의 이혼을 할 때에는 법원에 부부가 두 분이 나가셔야 되는데 두 번 나가셔야 되거든요. 2008년도에 바뀌었어요.

원래 그전까지는 두 사람이 법원에 가가지고 그날 도장 찍으면 그날로 이혼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헛김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지 마시라 그래서 법원에 두 번 나오고 사이에 숙려의 기간을 갖죠.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숙려 기간을 정해서 당신들의 정말로 이혼의 의사가 확고한지 여부를 한 번 더 심사숙고 해봐라 라는 기간을 주거든요.

그래서 숙려 기간을 거친 후에 한 번 더 법원에 두 분이 반드시 나와서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을 하셔야지 협의 이혼이 완벽하게 마무리되고요.

사실 이것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협의 이혼 확인서를 받으신 다음에 두 분 중에 누군가가 구청에다가 신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요, 협의 이혼은 무효가 돼요. 그래서 다시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변호사님 협의 이혼할 때 재산협의서 법원에 가져가면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협의 이혼에서는 법원에서 돈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크게 네 가지 정도 되거든요.

하나는 이혼 자체에 동의하는가? 그다음에 이혼 자체에 동의를 했으면은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위자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미성년 자녀는 양육을 누가 하고 친권은 누가 가지며 회비는 얼마를 주고 면접 교섭은 어떻게 할 것인가의 큰 네 개의 카타고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협의가 돼야지 협의 이혼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건데, 법원에서는 그중에서 이혼 여부와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조건, 면접교섭, 양육비 이 정도까지만 확인을 해 주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부부가 협의를 해서 협의서를 작성을 해서 판사의 도장을 받으면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거고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해서는 관여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은 변호사님 우리가 이 부분, 이 부분은 물론 협의가 됐어요. 근데 돈 문제는 협의가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신다면 협의 이혼할 필요성이 없죠.

네 개 중에서 한 개라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은 협의 이혼을 할 필요성은 별로 크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돈 문제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지만 이혼 자체와 양육에 대해서는 동의가 됐어요.

그니까 우리 일단 협의 이혼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억울한 누군가가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하든지 위대료 청구소송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네 개 중에서 한 개라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은 누군가 변호사랑 상의해서 이혼 소송을 걸고 상대방이 대응하는 식으로 해서 법원에서 일괄적으로 한 번에 다 판단을 받거든요.

이혼 소송이 결국에 제기가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절 찾아오시는 분들 대부분 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시고 싶거나 그다음에 이혼 소송을 당하셨거나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된다 이럴 경우에 찾아오시죠.

그거는 쟁점이 네 개라고 했잖아요. 어떤 경우 이혼 소송 제기될까요?

나는 이혼을 원하는데 상대방 이혼을 원하지 않아, 또 하나는 둘 다 이혼을 원하는 건 맞는데 재산분할에 대해서 다툼이 많아, 그다음에 둘 다 이혼을 원하는데 위자료에 대해서 다툼이 있어 그건 결국엔 돈 문제겠죠.

둘 다 이혼을 원하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데, 이걸 누가 키울 것인가에 대한 다툼, 피양육권 다툼이 있으면 협의가 안 돼요.

거의 서로 내가 키우겠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협의를 합니까?

그럴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단 받자 해서 소송을 제기를 하시는 거죠. 보통 짧게는 6개월 걸리고요. 길게는 2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와중에 인제 중간 성격이 적이 있는 게 조정 이혼이라는 건데 이거는 일반인들 분들도 요즘에 엄청 많이 질문을 하시고, 변호사님 조정이혼 먼저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정이혼으로 하는 경우는 무가지 정도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조정이혼이 왜 유명해졌냐, 송혜교, 송중기 때문에 많이 유명해졌죠. 물론 그전에도 뭐 재벌가나 공인들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라고 해서 기사들이 많이 떠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이혼에 관련된 모든 부분이 다 협의가 됐어 그럼 협의 이혼하면 되잖아요. 근데 협의 이혼을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협의 이혼은 반드시 당사자가 두 번 법원에 손잡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힘든 사람들이 있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조정 이혼 신청하는 거 대리인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협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조정 기일을 잡아서 그날 조정조서를 작성을 하는데 조정조서 작성을 하면은 그걸로 이혼이 되는 거고. 당사자는 나오지 않아도 된다, 대리인만 나와도 출석해도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 왜냐면은 부부 중 한 명 혹은 쌍방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사정들이 있어요. 외국에 있는 경우 그다음에 정말로 아픈 경우에 실질적으로 본인이 법원에 나올 수 없는 경우에 이용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은 다 동의가 됐어요.

근데 본인이 출석할 수 없으니까 대리인을 선임해서 대리인 나와서 대신 조정을 한다 그런 경우에 조정이 빨리 되죠.

그날은 그거는 숙려 기간 이런 것도 없이 한 번에 다 되거든요. 조정 이혼을 그런데 변호사님 그러면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조정해서 재산 분할이 위자료나 뭐 조율이 안 되면 되면 어떡해요.

자연스럽게 조정은 결렬되고 그건 이혼 소송으로 넘어가요.

새롭게 우리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혼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이 결렬이 되면은 그거는 자연스럽게 이혼 소송으로 넘어가서 일반적인 이혼 소송을 마찬가지로 서면 공방을 펼친 서로의 유책을 그때부턴 집중적으로 또 다툰다거나 뭐 이렇게 일반적인 이혼 소송 절차에 거치게 되죠.

조정 이혼을 하는 일반인들 중에서 변호사님이 우리는 돈 문제까지 완벽하게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다 협의가 됐는데 법원에서는 돈 문제에 관해서 해주지 않는다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럼 그때 조정 이혼하면 되거든요. 조정 이혼식 신청을 하면서 우리 이혼하고 양육권, 친권 누가 갖고 양육비 어떻게 하면 먼저 그걸 어떻게 하고 재산 분할을 어떻게까지 하고 위자료 서로 없는 걸로 했습니다라고 합의안을 작성을 하면 돈 문제까지 완벽하게 다 클리어 되는 거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조정 우려 하겠습니다. 하면은 그날 한 번만 조정 기일에 나와 가지고 그거 OK 확인했습니다. 도장 찍으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돈 문제까지 완벽하게 명확하게 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조정 이혼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글도 너무 많은 내용을 함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인이 어떤 스타일의 이혼을 해야 되는지 대충은 견적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상담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변호사님 이혼 의사부터 동의가 안 됩니다 하면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시는 게 맞겠죠.

우리는 웬만큼 이혼도 다 동의됐구요. 친권이 아닌 것도 다 동의됐어요. 돈 문제만 약간 차이가 날 뿐이에요. 그럼 이혼 조정 신청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전에 제일 좋은 거는 협의 이혼을 한번 신청을 해 보셔서 협의 이혼과 관련된 부분에서 명확하게 재산 분할 협의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다 본인에게 맞는, 즉 본인이 처해진 그다음에 본인에게 가장 베스트인 방법은 어떤 건지 상담과 이런 걸 통해서 정하시고 진행 가장 효율적이고 변호사 비용 든다고 해서 아까워하시면 안 되거든요.

사실 불리하고 되게 안 좋고 뒤집힐 수 없는 되게 악조건에 이혼을 하시면서 나중에 땀을 치고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정도 금액을 조금 지불하시더라도 상담을 조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혼을 어떻게 하는지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설명을 들었는데 약간 오락가락하시죠. 뭐랄까 이혼과 관련된 거는 방법이나 절차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크게 협의 이혼과 이혼 소송이 있습니다. 중간에 뭔가 조정 이혼이라는 에도 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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