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년부터 우리 일상에서 사라지거나 또는 바뀌는 일곱 가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물론 좋은 소식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소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2024년부터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미리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째, 심야 자율주행 버스 운행.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는 차량을 자율 주행 차량이라고 하죠. 근데 영화 속에서나 가능했던 기술이 내년부터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바로 심야 자율주행버스가 서울시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인데요.
먼저 심야자율주행버스가 뭐냐면, 저녁 늦게 대중교통이 끊기고 택시도 잡기 어려운 심야 시간에 자율주행 기술로 버스를 운영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스는 합정역에서 동대문역까지 9.8킬로 구간을 밤 열 한 시 반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다니는데요.
현재는 홍보 및 안정화 기간이라 별도 요금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2024년 상반기부터 유료화한다고 합니다.
근데 자율 주행 버스라고 운전자가 없는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자율 주행 기술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돌발 상황에 대비해 운전 기사님이 따로 앉아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안정기를 거치고 이후에 시 외곽까지 구간도 더 많이 확대해서 운영한다고 하니까 미리 새벽에 탑승해야 할 일이 있는 분들은 한번 이용해 보시고 어떤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드론 택시 상용화.
자율주행 버스에 이어 이번에는 드론 택시가 상용화된다는 소식인데요. 예전에는 5단계 자율 주행 운전만 해도 상상 속 이야기로만 느껴졌지만 아무래도 드론 택시가 더 빨리 우리 곁에 다가올 것 같아요.
먼저 정확한 명칭은 얼반 에어 모빌리티라는 도심 항공 교통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미니 항공기처럼 생긴 드론을 타고 하늘을 상공해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는 기술을 2024년도까지 완료하고 1년 뒤인 2025년부터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상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진행되면 여의도에서 인천 인천공항까지 한 시간 정도 소요되던 출퇴근길을 무려 20분 만에 갈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용하는 비용이 엄청 비싸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처음에는 조종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십일만 원 정도로 조금 비싸지만 자율주행이 완전히 적용되는 시점인 2035년에는 무려 2만 원만 내면 장거리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태도 세 종류로 드론형, 비행기형, 그리고 자동차에 날개를 다는 자동차형까지 준비해서 본격적으로 상용화시킨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시간이면 갈 수 있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셋째, 지하철 의자가 없어집니다.
2024년 1월부터 지하철 4호선과 7호선 열차 중에서 환승역의 출구 계단과 가까운 두 개의 칸에 객실 의자를 모두 없앤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지하철 의자를 없앤다니 이게 무슨 소리인지 궁금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출퇴근 지옥철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해요.
현재 4호선과 7호선의 열차 혼자도 승차 정원보다 두 배 가까운 승객이 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객실 의자를 없애면 열차 한 칸당 3.8 평의 공간이 생기는데 이 공간을 활용해서 혼잡도를 좀 줄여 보겠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 같아요. 하지만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반응은 좀 엇갈립니다.
객실 의자를 없애면 공간이 생기는 건 맞아요. 근데 혼잡도를 줄일 수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간을 승객들이 그냥 비워두지는 않겠죠. 의자를 없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들어갑니다.
결국 열차에 사람만 더 많이 들어갈 뿐이지 혼잡도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게다가 문제는 더 많은 사람이 타기 때문에 당연히 내릴 때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려 섞인 의견들도 있지만 내년 1월부터 시범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결과가 어떨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넷째, 공공심야약국 폐지.
밤 10시에 다시 문을 열어 새벽 한 시까지 운행하는 약국을 심야약국이라고 부르는데요. 저도 최근에 제 아이가 고열이 나서 심야 약국을 한번 이용해 봤는데 정말 급하게 약을 사야 될 때 도움이 많이 되더라구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각 지역마다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내년부터 서울시에서는 심야 약국이 모두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좀 아쉬운데요. 2024년 운영사업 예산 미확보로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편의점에서도 상비약을 판매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보건당국의 경우는 이를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판매하고 있는데, 별 문제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약국 약과 편의점 약은 성분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판피린 티의 경우는 알약 형태로 되어 있고, 약국에서 파는 판피린 큐는 물약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약국에서 파는 판피린 큐의 기침과 가래를 완화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약의 대중화를 위해서 편의점에 비치하고 있지만 일반 의약품 의학 외품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야 약국을 홍보도 좀 하고 더 많이 늘려도 모자를 판국에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종료시키는 게 맞는 거냐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2025년부터는 예산 지원을 다시 받아서 공공 심야 약국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하루아침에 심야 약국이 없어진다는 건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다섯째, 알뜰 교통카드 폐지.
대중교통을 탈 때마다 마일리지로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현재 많은 분들이 알뜰 교통카드를 이용하고 있고 저도 평소 마일리지가 좀 짭짤해서 잘 이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2024년 7월부터 알뜰 교통카드 사업이 종료됩니다. 대신 K-패스라는 버스 지하철 통합 정기권으로 바뀔 예정인데요.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먼저 기존의 알뜰 교통카드의 단점이 일단 스마트폰 앱을 출발 도착 버튼을 반드시 눌러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이게 또 조건이 무조건 800미터 이상의 거리를 이동해야 마일리지를 적립해 줬어요.
이게 저도 이용해 봤지만 솔직히 생각보다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K-패스는 이동 거리와 상관없이 이용 금액에 따라 교통비를 최대 53%까지 할인을 해주고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21만 6000원에서 최대 52만 6000원까지 되돌려준다고 합니다.
근데 기존에 아뜨 교통카드를 사용했던 분들은 별도 회원가입이나 카드를 재발급받을 필요 없이 자동으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평소 버스와 지하철 둘 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네요.
여섯 번째, GTX-A가 개통됩니다.
먼저 2024년 3월부터 평소 버스로 80분 정도 걸리는 수서 동탄 구간을 GTX를 타면 18분 만에 갈 수 있게 되는데요.
현재 공개된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고, 칸마다 공기청정기 등 편의시설도 잘 구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선은 이렇게 운영될 예정인데요. 먼저 파주운정역에서 퀸텍스 대곡 연신대를 거쳐 서울역까지는 18분이면 갈 수 있고 일산 킨텍스를 기준으로 삼성역까지는 20분이면 갈 수 수 있고요. 삼성역에서 동탁역까지도 모두 20분이면 갈 수 있게 됩니다.
개통 시기는 수서역에서 동탁역까지는 2024년 상반기에 개통되고요. 2024년 하반기부터는 운정역에서 서울역까지 개통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GTX-A가 모두 연결되는 시기는 2028년도로 예정되어 있고, 이외에도 부평역에서 마성역까지 연결해 주는 GTX-B와 덕정역에서 수원역까지 연결해 주는 GTX-C 노선동 모두 내년 이후 부터 순차적으로 공사한다고 하니까 이 구간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증여세가 일부 개편됩니다.
보통 부모님이 자녀에게, 또는 자녀가 부모님에게,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거나 가전제품을 대신 구매해주는 등 평소 정말 다양한 이유로 돈이 오고 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바로 증여세 때문인데요.
먼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해요. 근데 가족 간 계좌이체 거래도 타인에게 재산을 받은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금액에 따라서 적게는 10% 많게는 50%까지 내야 됩니다.
하지만 내년 전부터 이 부분이 바뀔니다. 먼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부부끼리 오고 가는 생활비와 축의금, 그리고 혼수용품비가 해당되는데 이중 혼수용품비가 새로 바뀝니다.
보통 부모가 자녀 결혼시킬 때 티비나 냉장고, 세탁기 같은 고가의 전자제품을 사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현재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결혼자금 등의 명복으로 돈을 줬을 때 지금까지는 5000만원까지만 공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금액을 넘기면 10~50% 세금을 내야 되는데 2024년부터는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이 년 이내에 직계 존속으로 증여받은 재산은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2023년 9월 5일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부모가 각각 자녀에게 1억 원을 이체해도 추가로 공제해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기존에 5000만 원 플러스 혼인증여재산 1억 원까지 총 1억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이 부분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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