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플 때 가는 병원 하지만 ‘이것’을 모르면 진료비 폭탄을 맞게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진료비가 최대 8배나 차이날 수 있는 병원갈 때 무조건 확인해야 하는 것‘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갈 때 ‘이것’ 확인 안하면 진료비 8배나 더냅니다. 꼭 확인하세요” 국민 대부분이 모르는 병원비 절약 꿀팁
병원은 크게 1차 (동네 의원병원), 2차(종합병원), 3차(대학병원) 으로 나뉘게 됩니다.
병원의 종류마다 본인부담금 및 진료비 가산 비율에 차이가 납니다. 1차병원은 30%, 2차병원은 50%, 3차병원은 60% 인데요.
예를 들어 진료비가 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1차병원에선 만원의 30%인 3천원을 더 내게 되며 CT나 MRI를 찍는 경우엔 1차, 2차, 3차 병원 순으로 15%, 25%, 30%의 가산 비율이 붙습니다.
감기에 걸렸다고 가정하였을 때 보통 1차병원의 진료비는 3천원 ~4천원, 2차병원은 만원, 3차병원은 2만4천원 ~ 3만원의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병증이 심각하여 대학병원에 방문을 할 경우엔 바로 대학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아닌 1차, 2차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진료 의뢰서를 발급 받고 3차병원에서 진료를 받는것이 병원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진료 의뢰서를 가지고 오지 않는 경우 본인 부담금이 100%가 되어 진료비를 많이 내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일주일 내 ‘진료의뢰서’를 원무과에서 받아 제출하면 병원비를 일부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병원은 여러군데를 가는 것 보다 한 군데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재진 비용이 초진 비용 보다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병원비는 진료시간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데요. 평일 저녁 7시가 가장 진료비가 많이 나오는 시간대입니다. 진료비 또한 야간 할증이 붙기 때문인데요.
보통 평일은 오전 9시 ~ 오후6시, 토요일은 오전 9시 ~ 오후1시가 진료시간 이후 할증이 붙습니다.
이는 약국도 마찬가지인데요. 할증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일요일, 공휴일에 약국을 방문할 경우 조제비가 30%나 더 붙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헷갈려 하시는데요.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치료,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미적용 환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 치료입니다.
비급여 진료비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을 통해 병원 마다 진료비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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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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