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23년 부터 교통사고가 나면 정부에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운전자라면 꼭 알아 두어야 하는 교통사고 보상금

올해 2023년 부터는 정부에서 교통사고가 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실시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란 무엇일까요?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일어나지 않게 조심을 하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사고입니다.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가 빨간불을 무시하고 천천히 진행하다, 오른쪽에서 달려오던 화물차와 충돌하고 화물차가 두 바퀴나 구르는 큰 사고가 생겼는데 승용차는 뺑소니를 칩니다. 이 사고로 피해 운전자는 큰 빚까지 져야 했습니다.

이처럼 사고가 발생하면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을 통해 보상 처리를 받아야 하지만 사고로 경황이 없는 중에 보상 신청을 하는 과정이 번거롭고 힘들어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피해자의 보상금 신청 방법이 편하게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신청 방법이 어떻게 바뀌는지와 보상금액,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1978년에 도입이 된 사회보장제도인 자동차 손해보장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뺑소니, 무보험, 도난 및 무단 운전 등의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가 대상이 되고, 해당사고로 인해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했다면 이제도를 통해 치료비, 위자료, 휴업 손해액 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정부보장사업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인 만큼 인적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게 되어 있고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거나 산재보험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엔 보상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던 차량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쇳덩이가 차량을 뚫고 들어와 조수석에 앉아있던 아내의 눈과 머리를 강타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의식불명인 상태의 사고였습니다.

이처럼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부터의 사고 피해자 역시 2022년 1월 28일 이후부터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보상금액은 사망, 부상, 후유장애에 따라 다른데 사망의 경우는 최저 2천만원에서 최고 1억 5천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청구 기한은 손해 사실을 알게 된 날 그러니까 통상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고 휴유 장애의 경우는 당해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되었을 때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복잡한 보상 청구절차를 사고 피해자가 확인을 하고 치료비 영수증과 기타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 협력을 통해 올해부터는 피해자가 경찰에 뺑소니, 무보험, 낙하물 사고 등 사고
피해를 접수할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이 관련자료를 신속히 전송받아서 선제적으로 정부 보장 사업 보상금 신청을 안내하게 되고 피해자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되도록 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이고 가뜩이나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이것저것 챙겨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 자동차 손해배상 정부 보상금 신청 방법을 미리 알아두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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