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이용하다보면 심심찮게 적재물을 떨어뜨리는 차량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낙하 사고는 2차 사고 및 심각한 사고를 유발도 합니다. 문제는 낙하물을 떨어뜨린 차주를 찾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 6월부터 국민참여형 단속 방안으로 낙하물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까지 지급하고 있지만
알고계신 분들이 많지 않아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하며 하지만 신고방법도 무척 간단하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의 낙하물이 총 126만 6480건이나 됐는데 최근3년간은 신고포상제로 접수가 된 건이 단 한 건도 없었고 시행 초기 때에 비하면 요즘 출시되는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의 기능이 훨씬 향상이 됐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도 훨씬 편해졌고 포상금까지 챙길 수 있는데요
고속도로 낙하물에 대한 처벌규정을 짧게 알아보면 도로교통법 제 39조에도 모든 운전자의 화물에 대한 조치사항이 명시가 돼 있고 이를 극너로 적재물의 안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차주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면허취소 정지가 될 수 있다고합니다.
만약 낙하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부상 혹은 사망하게 될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이 돼 종합보험에 가입이 돼 있거나 합의가 되더라도 형사처분은 피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고속도로에서 낙하물로 인해서 차량이 파손이 되었다면 대부분은 손해배상을 고속도로가 유료도로이기 때문인데요.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공단이나 공사에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정기적으로 순찰을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공단 책임을 묻지 않다고합니다.
낙하물 신고 포상제란 고속도로를 이용 중 적재물이 낙하하는 장면과 차량의 등록 번호가 식별이 가능하도록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호근 사진 등을 통해 제보할 수 가있고 제보 운전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라 하네요.
또한, 신고하는 방법은 유선 신고로 한국도로공사 24시간 콜센터 대표전화인 1588-2504를 통해 제보가 가능하고 바로 위치정보를 파악해서 빠르게 처리가 될 수 있게 돼 있으며 한국도로공사의 스마트폰 어플인 고속도로 교통정보를 이용해 쉽게 제보를 할 수 있게 돼 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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